소송참가신청서 인지액의 산출

(5) 소송참가신청서

제1심에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조)와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의 신청서에는 소장에 준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하는 위와 같은 참가신청서에는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6조 1항). 그러나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민소 81조)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인지를 첩부한다(인지법 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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